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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근로계약 동안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무조건적 배상을 하도록 규정한 근로계약 약정의 효력 :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이므로, 무효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08.16 조회 7960
첨부파일 2010나2067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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