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근로계약 동안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무조건적 배상을 하도록 규정한 근로계약 약정의 효력 :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이므로, 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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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08.16 | 조회 | 7960 |
| 첨부파일 | 2010나2067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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