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전임 용인시장을 통해 임용된 용인시가 주 출자자인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기획실장의 현 용인시장 당선 후 자신이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을 다툰 사건 : 사직서는 유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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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08.16 | 조회 | 7906 |
| 첨부파일 | 2010가합2148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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