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국가원로신문 운영자로서 피고인과 김00 사이의 도서출판계약과 관련된 분쟁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피해자(현 00노인회 회장)로부터 받아내기 위하여, 피고인 운영의 국가원로신문에 00노인회 회장후보로 출마한 피해자에 대한 비방기사를 게재함으로써 피해자를 압박하여 합의금 명목의 돈 7,000만 원을 갈취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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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08.17 | 조회 | 7579 |
| 첨부파일 | 2011고단100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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