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외도를 일삼던 남편 차량에 도청기 설치한 사건 → 통신비밀보호법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유죄이나,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유예함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08.17 | 조회 | 11154 |
| 첨부파일 | 2011고단2029.pdf | ||||
|
|
|||||
| 다음글 | 고령인 아버지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아들인 피고인에 대하여, 존속감금... | ||||
| 이전글 | 은행에서 거액(1,0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해 나오는 피해자를 물색한 후, 오토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