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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중소기업 대표이사에 대하여, 약 13억 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횡령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관하여, 회사소유의 돈으로 일부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착복하거나 사용할 의사인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에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비자금으로 사용했다고 검찰에서 특정한 일부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 소유인 주식배당금으로 인정되는 점, 그 외 비자금으로 조성되었다고 특정한 계좌에서 사용된 돈의 인출 및 사용 시기, 경위, 사용처(상당부분이 법인이 지출해야 할 비용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비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비자금 조성자체에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08.17 조회 9088
첨부파일 2011고합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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