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사실혼 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로 인한 재산취득에 관하여, 법률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① 민사상 재산분할청구권이 법률혼 뿐 아니라 사실혼에도 적용된다 하더라도, 세법적 영역에 까지 관철해야 할 논리적 당위성의 근거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에 감면규정을 적용할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대상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정책적 측면, ③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특혜규정에 해당하는 법률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의 감면규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유추, 확장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면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는 법률혼에만 적용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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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08.17 | 조회 | 8460 |
| 첨부파일 | 2011구합337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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