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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인터넷 공개 채팅방에서 상대방을 대머리라 칭하며 비난한 명예훼손 사건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건 → 대머리는 사람의 외모에 대한 객관적 묘사뿐만 아니라 동시에 외모에 대한 가치평가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는데, 방송이나 문학작품 등에서 이를 부정적 이미지로 그려낸 사례도 있는 점, 당사자의 경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느끼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점, 현대의학에서는 이를 일종의 질병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대머리라는 표현을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함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08.17 조회 8653
첨부파일 2011노39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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