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현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임상과장이 피해자인 동료의사가 병원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외래환자진료기록 사본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비서를 시켜 외래환자진료기록 사본을 가져오기 위하여 피해자의 연구실에 침입하도록 한 사건 → 유죄 인정한 1심 판결 유지 : 대학병원 의사의 연구실은 대학병원과 당해 의사의 공동점유가 아닌 당해의사의 단독점유라고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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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08.17 | 조회 | 8137 |
| 첨부파일 | 2011노110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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