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수원 영통구 소재 주유소를 운영하며, 이용객들을 기망하여 정상휘발유 대신 유사석유를 판매한 사건 →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① 은폐를 위한 제반 시설까지 갖추고 장기간동안 선량한 소비자를 기망하였을 뿐 아나라, ② 대기환경과 자동차에 심각한 폐해를 끼친 점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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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08.18 | 조회 | 7955 |
| 첨부파일 | 2011고단152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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