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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수원 영통구 소재 주유소를 운영하며, 이용객들을 기망하여 정상휘발유 대신 유사석유를 판매한 사건 →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① 은폐를 위한 제반 시설까지 갖추고 장기간동안 선량한 소비자를 기망하였을 뿐 아나라, ② 대기환경과 자동차에 심각한 폐해를 끼친 점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함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08.18 조회 7955
첨부파일 2011고단15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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