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식 > 우리법원 주요판결 프린트

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상대방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언 모두에‘폭행 및 상해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이후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폭행사실에 관한 정황을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08.18 조회 8620
첨부파일 2011고정671.pdf  
다음글 나이 어린 상사를 모욕하고, 업무처리 중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
이전글 수원 영통구 소재 주유소를 운영하며, 이용객들을 기망하여 정상휘발유 대신 유사석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