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상대방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언 모두에‘폭행 및 상해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이후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폭행사실에 관한 정황을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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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08.18 | 조회 | 8620 |
| 첨부파일 | 2011고정67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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