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비디오 촬영사진에 관하여, 비디오 촬영자에 의한 원본과의 동일성 및 원진술자인 비디오 피촬영자에 의한 자신과 피촬영자의 동일성에 관한 증언이 없는 이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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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08.22 | 조회 | 8328 |
| 첨부파일 | 2010노305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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