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골프연습장 현관 자동 유리문-투명-에 부딪쳐(투명해서 유리설치사실 인식 못해) 상해를 당한 사건 → 원고청구 일부 인용(강화유리가 아닌 일반유리로 설치했다면 이를 인식하기 쉽게 표식이나 주의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 일부 인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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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08.24 | 조회 | 8765 |
| 첨부파일 | 2010가단5383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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