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이후, 이중양도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중도금을 지급받은 상태라 하더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한 사무처리를 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아닌 일반 토지의 경우라면, 매도인이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 이중양도하면 배임죄로 처벌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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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08.24 | 조회 | 8339 |
| 첨부파일 | 2010고단160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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