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농우바이오의‘스피드꿀’수박종자 종묘에 관한 품종보호권을 침해하여, 유사종자를 이용해‘VIP이른꿀수박’이라는 품목의 수박을 재배, 판매한 종묘업자들에 대한 농우바이오의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품종보호권 침해를 인정하고, 7억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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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10.18 | 조회 | 7310 |
| 첨부파일 | 2009가합842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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