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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한 목적으로 전 시아버지 소유의 승합차를 빌려 사용하던 중, 26세미만의 지인이 운행하고 자신은 동승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에 관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사건 → ① 전 며느리와 전 시아버지는 공동운행자 지위에 있고, 전 시아버지가 더 우월한 운행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며느리는 전 시아버지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어, 시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회사에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전 며느리의 지인이 전 며느리의 반대에 불구하고 임의로 운전한 이상, 차량 소유자인 전 시아버지는 자배법상 운행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전 시아버지의 보험회사도 이 건 사고에 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10.18 조회 8372
첨부파일 2010가단8497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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