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신축건물 공사업자로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건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이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공사대금채무자와 협의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공사대금채무자에게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면, 그로써 유치권을 상실한다. 유치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압류되고, 압류 이후에 다시 점유를 회복하였다 하더라도, 공사업자는 신축건물의 근저당권자 및 낙찰자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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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10.18 | 조회 | 8790 |
| 첨부파일 | 2010가합2015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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