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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채00 화성시장에 대한 공선법위반사건-00대 연구교수라는 허위경력 게재, 확인 요망-의 수사과정에서, 채00 시장이 위 대학 부설 00통일연구소의 연구교수가 맞다고 진술하고, 그 근거자료로 연구소의 정관을 허위로 작성한 위 연구소장에 대한 사건,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사용죄의 유죄를 인정함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10.18 조회 7199
첨부파일 2010고단427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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