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피고인의 처 또는 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록한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타인에게 자동차를 처분하여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게 한 점을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한 사건에 관하여,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된 자기 소유 목적물을 은닉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피고인이 처 또는 딸에게 명의신탁한 이상, 당해 자동차는 처 또는 딸이지 피고인이 아니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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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10.18 | 조회 | 8261 |
| 첨부파일 | 2010고단443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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