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전공노 가입 활동을 이유로 무단결근하여 해임처분한 것에 대하여 취소청구를 한 사안 → 전공노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결근은 정당한 것이 아닌 무단결근이므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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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10.18 | 조회 | 7215 |
| 첨부파일 | 2010구합1641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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