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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전공노 가입 활동을 이유로 무단결근하여 해임처분한 것에 대하여 취소청구를 한 사안 → 전공노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결근은 정당한 것이 아닌 무단결근이므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10.18 조회 7215
첨부파일 2010구합164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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