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토지 소유자가 채권자와 사이에,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권자에게 사용하도록 한 후, 채권자가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하면 토지의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채권자가 대출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하면 권리를 상실하는 것으로 합의(조건부 합의해제)한 후,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나, 채권자가 대출이자를 연체하였는데, 소유자가 채권자의 승계인(가등기를 양수한 자)을 상대로 한 가등기말소청구를 함 → 가등기상 권리취득의 실체적 권원이 없어 채권자의 예약완결권 행사가 전제되지 않는 이상 양수인이 소유자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가등기 양수가 유효하더라도, 해제에서 보호받는 제3자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만을 의미하는데, 양수인의 가등기상 권리를 완전한 권리라고 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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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10.20 | 조회 | 9174 |
| 첨부파일 | 2010나3405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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