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수도권 소재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이, 보조원들에 대한 차별대우,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예고 없이 당일 라운딩 참여를 거절하고, 이어 집회를 개최하고, 항의를 목적으로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을 방문하여 퇴거불응 무단점거하여, 업무방해, 퇴거불응 집시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 → 경기보조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정당방위,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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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10.20 | 조회 | 8016 |
| 첨부파일 | 2010노548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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