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00시 00면 00항 일원의 00항 테마어항 조성사업 후 2009. 7. 1. ~ 2009. 8. 23.까지 개최한 요트아카데미 행사 중, 행사종료 후 야간에 무단으로 행사장에 진입하여 추락한 관람객이 입은 상해에 관하여, 조성사업 책임자인 건설회사 현장소장과 요트아카데미 주최측인 00시청 담당 과장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한 사안 → 00시 담당과장에 대하여는 무죄 유지, 건설회사 현장소장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출입이 통제된 곳임을 알면서 내부로 진입하여 추락하였고, 야간이었던 점, 이 사건 사고가 출입자체가 통제된 곳에 발생한 이례적인 추락사고인 점에 비추어 건설회사 현장소장에게 위와 같은 이례적 야간사고까지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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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10.20 | 조회 | 7376 |
| 첨부파일 | 2010노571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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