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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2009 2. ~ 3.경 입법예고된 00도의회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장재인 단체 구성원들이 장애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00도청, 00도의회 등지에 집회를 하며 반발한 사건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1심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10.20 조회 6914
첨부파일 2010노618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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