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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한글이 해독이 다소 어려운 외국인 처에게 남편이 제기한 이혼사건의 화해권고결정문이 송달되어 이의기간을 도과한 사건에 관하여, 우편송달통지서에서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한 점, 화해권고결정문을 들고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이의기간 내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 → 화해권고결정은 적법하게 송달,확정되어 소송종료되었다고 판단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10.20 조회 8012
첨부파일 2010드단173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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