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한글이 해독이 다소 어려운 외국인 처에게 남편이 제기한 이혼사건의 화해권고결정문이 송달되어 이의기간을 도과한 사건에 관하여, 우편송달통지서에서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한 점, 화해권고결정문을 들고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이의기간 내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 → 화해권고결정은 적법하게 송달,확정되어 소송종료되었다고 판단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10.20 | 조회 | 8012 |
| 첨부파일 | 2010드단17304.pdf | ||||
|
|
|||||
| 다음글 |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대지지분 면적이 실제보다 넓게 잘못 ... | ||||
| 이전글 | 2009 2. ~ 3.경 입법예고된 00도의회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