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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대지지분 면적이 실제보다 넓게 잘못 표시된 사안(실제 약 39㎡에 관하여 계약서상 표기가 약 65㎡로 잘못 표기됨, 단, 건물부분은 제대로 표기됨)에 관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차액분 상당의 하자담보 책임추궁 또는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 → 대지 부분에 관하여는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평수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하여 하자담보책임의 전제가 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고, 매도인이 매수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10.20 조회 8515
첨부파일 2011가단207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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