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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화장실이 공중에 제공된 것이라도, 해당 칸의 점유관리자는 화장실 이용자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남성이 셋째 칸에 들어가 옆 칸을 이용하는 피해자 여성을 보려고 양변기를 딛고 올라가 얼굴을 들이밀었다면,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10.20 조회 7897
첨부파일 2011고단115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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