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화장실이 공중에 제공된 것이라도, 해당 칸의 점유관리자는 화장실 이용자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남성이 셋째 칸에 들어가 옆 칸을 이용하는 피해자 여성을 보려고 양변기를 딛고 올라가 얼굴을 들이밀었다면,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10.20 | 조회 | 7897 |
| 첨부파일 | 2011고단1152.pdf | ||||
|
|
|||||
| 다음글 | 인터넷 파일 다운사이트에 무료포인트 지급 광고배너를 게재하여 무료포인트를 지급하되... | ||||
| 이전글 | 00시 0동 소재 00주유소의 실운영자에 대한 가짜 휘발유 판매 및 명의대여자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