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인터넷 파일 다운사이트에 무료포인트 지급 광고배너를 게재하여 무료포인트를 지급하되, 위 배너를 클릭하면 매월 990원에 문자메시지 400건을 제공하는 가입화면으로 이동되도록 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의 가입을 유도하여, 약 10만 명으로부터 3억 8,000여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가입자들이 990원을 결제하더라도 피고인은 문자메시지 400건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기소한 사안-실제 가입하여 990원을 지출한 이용자들이 무료포인트 사용에만 집중할 뿐 문자메세지 서비스를 잘 이용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이득을 얻음-에 관하여, 실제 가입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제공하였고, 이용자들의 이용상황에 따라 문자메세지 제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상태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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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10.20 | 조회 | 7508 |
| 첨부파일 | 2011고단160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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