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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치료를 위해 방문한 치과에서 겪은 치위생사, 직원들의 불친절에 관하여 인터넷 카페에 해당 치과에 가지 말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병원장에 대한 모욕죄로 기소한 사안 → 게시글의 내용 중‘원장 등 모든 직원 마인드가 엉망입니다, 접수직원 빼고는 모두 상식 이하 원장, 직원입니다’라는 표현은 병원장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모욕적 언사라고 볼 수 있으나, 글을 올리게 된 동기 및 배경, 전체적인 내용이 진실을 기초로 한 것인 점, 전체 글에서 위 모욕적인 일부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11.01 조회 8481
첨부파일 2011고정76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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