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치료를 위해 방문한 치과에서 겪은 치위생사, 직원들의 불친절에 관하여 인터넷 카페에 해당 치과에 가지 말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병원장에 대한 모욕죄로 기소한 사안 → 게시글의 내용 중‘원장 등 모든 직원 마인드가 엉망입니다, 접수직원 빼고는 모두 상식 이하 원장, 직원입니다’라는 표현은 병원장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모욕적 언사라고 볼 수 있으나, 글을 올리게 된 동기 및 배경, 전체적인 내용이 진실을 기초로 한 것인 점, 전체 글에서 위 모욕적인 일부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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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11.01 | 조회 | 8481 |
| 첨부파일 | 2011고정76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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