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식 > 우리법원 주요판결 프린트

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고향친구들의 잘못된 만남 → 00출신 친구들 3인이 공모하여, 2009. 2.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00시, 00시, 00시, 00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새벽에 혼자있는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차량을 이용해 감금, 추행, 옷을 벗겨 사진활영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도범행을 저지른 사건, 각 가담정도 및 행위 정도에 따라 징역 16년, 13년, 8년의 실형을 선고함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11.01 조회 8383
첨부파일 2011고합146.pdf  
다음글 남녀가 합의 하(모텔에서 잠을 자는 것)에 함께 모텔에 투숙을 하러 들어갔다 하더...
이전글 치료를 위해 방문한 치과에서 겪은 치위생사, 직원들의 불친절에 관하여 인터넷 카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