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남녀가 합의 하(모텔에서 잠을 자는 것)에 함께 모텔에 투숙을 하러 들어갔다 하더라도,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성관계를 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면 강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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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11.01 | 조회 | 11892 |
| 첨부파일 | 2011고합15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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