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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을 한 사건에 관하여, 범죄전력이 있다고 하여 모두 국립묘지안장거부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범행의 태양, 동기,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사안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11.02 조회 7960
첨부파일 2011구합26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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