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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00시 지역경제과 계장의 건설업자에 대하여 뇌물수수 등을 이유로 파면처분한 것에 관하여, 뇌물수수 사실을 다투며 파면처분 취소청구를 한 사안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11.02 조회 7213
첨부파일 2011구합28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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