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00시 지역경제과 계장의 건설업자에 대하여 뇌물수수 등을 이유로 파면처분한 것에 관하여, 뇌물수수 사실을 다투며 파면처분 취소청구를 한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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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11.02 | 조회 | 7213 |
| 첨부파일 | 2011구합288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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