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부동산 부부의 공유로 매수하여 등기를 하면서, 남편의 계좌에서 매매대금 및 취,등록세가 납부된 사안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부인의 지분 상당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및 취,등록세액 상당을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남편의 계좌에서 매매대금 및 취,등록세 전부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남편 계좌의 돈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볼 정황이 인정되므로, 증여라고 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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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11.02 | 조회 | 8535 |
| 첨부파일 | 2011구합419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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