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업무 관련 뇌물-200만원-을 수수한 00시 공무원-사무관-에 대한 강등처분-주사로-에 대한 취소사건 → 강등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 청구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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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11.02 | 조회 | 7878 |
| 첨부파일 | 2011구합570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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