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40대의 딸이 6-70대의 아버지를 상대로, 대학에 들어가는 손주에 대한 양육비를 외할아버지가 부담해야 한다며 제기한 부양료 청구사건 → 부양료 지급약정이 있어야만 의무가 있는데, 지급약정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기각한 원심을 유지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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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11.02 | 조회 | 8713 |
| 첨부파일 | 2011나1487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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