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유명 피아니스트 백00에게 정상적으로 공연료 97,000달러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서울, 대구, 광주, 천안에서 5회에 걸쳐 공연을 하게 한 후, 공연료를 지급치 않은 사건에 관하여, 사기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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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1.11.02 | 조회 | 8174 |
| 첨부파일 | 2011노119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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