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과외교습을 영업으로 해 온 피고인이, 그 학생들의 부모 또는 성인이 된 학생들에 대하여 대학교에 부정입학 로비 명목 또는 취업 로비 명목으로 2004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수 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에 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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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3.06 | 조회 | 5511 |
| 첨부파일 | 2011고단224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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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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