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대학 태권도학과 선배들이 외부 시범행사 도중 실수가 있었다는 이유로 정신교육 명목으로 후배들을 상대로 체벌과 폭행을 한 사안에 관하여, 태권도 시범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정신교육 명목으로 폭행을 가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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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3.06 | 조회 | 5600 |
| 첨부파일 | 2011고단347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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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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