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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마약 밀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이 함정수사에 기한 것임을 밝히겠다는 이유로, 자신을 고발한 고발인이 고발한 다른 사건의 수사기록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수사기록 보유검찰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 관하여,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고발인에 관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가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 6035
첨부파일 2011구합5125.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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