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① 남편이 수감생활 중 다른 남성과 교제하다가 남편이 돌아오자 남편과 공모하여 교제했던 남성을 강간으로 무고하고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 ② 무고, 공갈죄로 자신은 집행유예를, 남편은 공갈죄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남편에 대한 공갈죄에 관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재차 교제하던 남성을 상해죄로 무고한 사안에 관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기존의 집행유예 실효되어 총 1년 2개월간 복역하게 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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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3.06 | 조회 | 7886 |
| 첨부파일 | 2011고단225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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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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