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2006년경 제이유 회장 주수도로부터 직원이 횡령한 재산을 회수하라는 명의신탁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여 보관 중 임의로 근저당권 설정하여 횡령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실질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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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3.06 | 조회 | 5430 |
| 첨부파일 | 2010고단417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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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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