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친형제가 합동하여 구미, 전주, 대구, 광주 등 각지를 돌며 오전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혼자 승용차를 운전하려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추행, 강도행위를 일삼은 사안에 관하여, 형에게 징역 5년 실형, 동생에게 징역 3년 실형(동생이 주범이나 동생이 다른 강도범행으로 징역 10년의 실형이 확정되었고, 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을 선고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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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3.06 | 조회 | 6001 |
| 첨부파일 | 2011고합34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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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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