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변호사 사무장의 의뢰인에 대한 임치금횡령 행위에 관하여, 사무장의 범죄사실을 모른 변호사에게 임치계약상 책임은 부정하고, 피용자에 대한 감독자로서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단, 의뢰인 역시 거액을 사무장에게 임치시키면서 사무장의 권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책임의 범위를 60%로 제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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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3.06 | 조회 | 6159 |
| 첨부파일 | 2010가단5845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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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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