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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가 정한 공공기관 등이 실시하는 입찰참가제한 사유로서의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는 형사재판에 의하여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확인된 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안 → ①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가 법원의 판결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② 검사의 기소유예의 경우, 또는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인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명백히 반한다고는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이 없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으로서는 형법상 뇌물을 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형법상 뇌물을 제공한 것이 인정되는 이상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취한 공공기관의 제한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함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 7012
첨부파일 2011구합6524.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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