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화성시 능동 소재 아파트 1층 지상 약 110cm 높이에 지하주차장을 위한 환풍구가 설치된 상태에서, 아파트 입주민의 어린이들이 환풍구에서 놀다가 떨어져 영구장애의 중상해를 입은 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한 사안에 관하여, 환풍구의 위치 및 구조상 어린이 사고 발생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데, 안전보호조치나 그에 적절한 경고문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소유 임대회사 및 관리회사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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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3.06 | 조회 | 6179 |
| 첨부파일 | 2010가합2483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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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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