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수원 팔달구청 공무원으로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를 담당하면서, 팔달구청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부담금 납부대상자들이 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한 부담금 총 4억여 원을 편취한 사안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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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3.06 | 조회 | 5545 |
| 첨부파일 | 2011고단344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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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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