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수원시청 하천계 주사보로 근무하면서, 치과의사에게 구거를 싼 값에 매수하면 피고인이 용지폐지를 도와주어 비싼 값에 되팔게 해 주겠다며 그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을 요구하여 수수한 사안에 관하여,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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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3.06 | 조회 | 5707 |
| 첨부파일 | 2010고합22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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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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