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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자신 운영의 냉면집 여종업원과 그녀의 초등 동창생에게 속아 그들이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보게 되자, 피해 남성을 칼로 살해하고, 피해 여성을 칼로 찔러 상해-후유장애 가능성 多-를 가한 사안에 관하여,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태양, 결과가 중하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 6361
첨부파일 2011고합516.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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