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자신 운영의 냉면집 여종업원과 그녀의 초등 동창생에게 속아 그들이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보게 되자, 피해 남성을 칼로 살해하고, 피해 여성을 칼로 찔러 상해-후유장애 가능성 多-를 가한 사안에 관하여,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태양, 결과가 중하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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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3.06 | 조회 | 6361 |
| 첨부파일 | 2011고합51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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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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