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남편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및 퇴직금 등 재산을 보유, 관리하던 후처와 전처의 자녀들 사이의 상속관계에 대한 분쟁에서 후처가 자녀들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된 후, 후처는 타인과 재혼하고 타인에게 부동산을 넘긴 채 자녀들에게 상속재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후처의 재산처분행위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여, 전처 자녀들의 권리를 인정해 준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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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3.06 | 조회 | 6831 |
| 첨부파일 | 2011나985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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