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일반인들이 경찰관인 피고인의 경찰신분을 신뢰하는 것을 이용하여 3명의 피해자(시각장애인, 사회적 소외계층 등 포함)들로부터 총 1억 6,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에 관하여 2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수원지법 2011고단1824호)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3.06 | 조회 | 5680 |
| 첨부파일 | 2011노4170.pdf | ||||
|
<첨부파일 참조>
|
|||||
| 다음글 | 수원시 소재 가정보육시설에서 유아 관리상 부주의로 아이가 방바닥에 떨어져 뇌기능 ... | ||||
| 이전글 |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완벽하게 위조하여 타인 토지를 매도하거나 타인 토지를... | ||||